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요양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
어르신 건강상태를 확인하고
한분 한분 성의 있게 진찰해 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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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시설 이용 어르신의 주치의입니다.
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관리해 드립니다.
의료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진찰비용 중 80%는 공단(장기요양보험), 20%는 어르신이 지급하도록 하여 부담없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.
병원에 안가셔도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정기적인 약품 처방만을 위해 병원에 직접 가실 필요 없이 진찰 후 필요시 처방전을 발급해 드립니다.
이런 점이 좋아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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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어르신] 병원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방문해 주시니 걱정이 없어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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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간호(조무)사]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고혈압, 당뇨 등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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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호자]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 가려면 휴가를 내고, 구급차 비용도 7만원을 부담했었는데, 이런 부담이 줄었어요. |
2021년 요양시설 계약의사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
구분 |
본인부담금(기준) |
일반(20%) |
감경 |
의료급여 |
기초수급자(0%) |
12% |
10% |
8% |
10% |
8% |
재진비용(11,780원) |
2,350원 |
1,410원 |
1,170원 |
940원 |
1,170원 |
940원 |
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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