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대상 및 비용
계약대상 및 필요물품
·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 
· 치매,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 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 
·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 
· 기초생활 수급자, 의료급여 어르신 
·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 
·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
· 개인물품(입고 벗기 편한 옷, 틀니, 보청기 등)
2021년 시설급여 장기요양비용 안내

• 시설급여(30일 기준)
등급 월한도액(30일기준) 구분 법정본인부담 비급여(30일기준) 비고(요양보험 부담비용)
1등급 2,157,000(71,900원/일) 일반인 431,400 315,000 746,400 1,725,600(80%)
의료/경감(12%) 258,840 315,000 573,840 1,898,160(88%)
의료/경감(8%) 172,560 315,000 487,560 1,984,440(92%)
국민기초 국고보조 국고보조 0 2,157,000(100%)
2등급 2,001,300(66,710원/일) 일반인 400,260 315,000 715,260 1,610,040(80%)
의료/경감(12%) 240,150 315,000 555,150 1,761,140(88%)
의료/경감(8%) 160,100 315,000 475,100 1,841,190(92%)
국민기초 국고보조 국고보조 0 2,001,300(100%)
3등급~5등급 1,845,600(61,520원/일) 일반인 369,120 315,000 684,120 1,476,480(80%)
의료/경감(12%) 221,470 315,000 536,470 1,624,120(88%)
의료/경감(8%) 147,640 315,000 462,640 1,697,950(92%)
국민기초 국고보조 국고보조 0 1,845,600(100%)


• 시설급여(1일)

구분 1등급 2등급 3~5등급
요양급여 노인전문요양시설 71,900원 66,710원 61,520원
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: 30,000원 2인실: 15,000원
식재료비 (3식 & 간식비) 10,000원
이/미용료등 현재 자원봉사자를 통한 무료서비스제공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. 2021년 기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