준비물
구비서류

1. 장기요양 인정서 1부,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(공단에서 발급)
2. 건강보험증, 의사소견서, 약처방전(해당어르신) 
3. 주민등록등본(어르신,보호자) 각 1통 
4. 건강검진자료(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)
5.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(수급자에 한함)
6.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(코로나 19 종식 전 까지 해당)